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민법 기타의 법률이 정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되며, 당사자가 그 밖의 물권을 자유로이 창설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것을 말한다. 그 근거는 자유로운 소유권 확립과, 공시의 원칙 관철, 물권에 관한 거래의 원활과 안전에 있다. 그러나 물권법정주의에 따라 물권을 한정하게 되면 거래사회의 발전에 따라 실제사회의 요청에 미흡하게 된다.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성립의 인정으로 어느 정도 대처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때그때 입법으로 보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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