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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물건
민법상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유체물이든 무체물이든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관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해·달·별·공기 등은 유체물이지만, 누구나 자유롭게 지배하거나 또는 지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물건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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