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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의 갱신(법정갱신)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즉, 이 때에는 법정갱신이 있게 된다. 다만, 존속기간만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것이 아니라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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