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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이라 함은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로 인정하려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그 행위가 무효임을 알고서 당사자가 이를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당사자는 그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야 하며 추인시에 새로운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와 동일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므로, 새로운 행위가 요식행위이면 그 요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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