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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전환이란 무효의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무효의 법률행위를 다른 법률행위로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무효행위의 전환에 의하여 甲이라는 행위로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乙이라는 행위로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무효인 甲행위를 乙행위로 그 효력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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