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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무효행위 전환
1)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지는데 (제138조) 이것이 무효행위의 전환이다.
2) 예컨대 전세권 설정계약으로서 무효인 계약이더라도 토지의 임대차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토지의 임대차계약의 성립을 인정해준다. 또 첩과의 자를 본처와의 적출자로 출생신고 한 경우에 그것은 무효이지만 인지로서의 효력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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