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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무효란 법률요건으로서 법률해위에 부여되어야 할 법률효과가 처음부터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행위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의 무효는 법률행위의 부존재와 구별된다.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할 때를 ‘법률행위의 부존재’라고 하고, 성립요건을 갖추었으나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할 때를 ‘법률행위의 무효’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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