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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축물
건축법상 시장·군수 및 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건축하여야 할 건축물을 관할시장·군수 및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을 말한다. 그러나 통상 관할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건축하여야 할 건축물에 상반되는 개념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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