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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발명 등의 정신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 등이 이에 속하며, 이들 권리에 관하여는 각각 특별법이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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