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을 무제한납세의무자라 한다. 이는 제한납세의무자의 상대되는 개념이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은 무제한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에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居住者)”라 하는데, 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물론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납세의무를 진다. 그리고 거주자의 모든 상속ㆍ증여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한다. 또한 법인세법상 내국법인도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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