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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무기명채권
무기명채권이란 특정한 채권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그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을 말한다. 무기명사채·무기명수표 외에도 상품권·승차권·극장입장권과 같이 채권이 증서에 화체되어 그 성립·존속·행사·양도에 있어서 등서를 필요로 하는 채권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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