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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무권대리
무권대리는 대리권 없이 행하여진 대리행위를 말한다. 통설에 의하면 광의의 무권대리 가운데에서도 특히 표현대리를 제외한 협의의 무권대리를 가리킨다. 무권대리행위는 대리권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이므로 행위의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발생시킬 수 없으며, 상대방은 행위의 효과발생을 본인에게 주장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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