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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용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또는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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