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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인방법
지상물을 토지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은 채로 토지의 소유권과 독립해서 그 자체만을 거래하는 데 이용되는 공시방법을 말한다. 흔히 임야의 여러 곳에『입산금지 소유자 甲』과 같은 푯말을 세워 두거나, 또는 경계를 따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나무껍질을 깎고 거기에 소유자의 성명을 묵서하거나, 나무에 성명을 기재한 목찰을 부착하는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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