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래관행에 의하여 인정되게 된 공시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지상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하고 있는지 명백히 인식하게 하는 적당한 방법을 통틀어서 일컫는 것이다. 2) 예컨대, 수목의 집단의 경우에는 경계를 따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수피를 깎아서 거기에 소유자의 성명을 묵서한다든가, 또는 미분리의 과실의 경우에는 논 · 밭의 주위에 새끼를 둘러치고 소유자의 성명을 묵서한 목찰을 세우는 등의 방법이 그것이다. 또한, 인삼을 매매한 경우에 물권변동의 사실을 공시한 표말을 인삼포를 지나는 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도 명인방법이다. 3) 명인방법의 대상은 수목의 집단(입목-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가 된 수목-은 제외)과 미분리의 천연과실이다. 4)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은 관습법에 의한 것이므로 판례도 인정한다. 명인방법에 의해 지상물에 대한 물권이 인정되는 것은 소유권(양도담보 포함)에 한한다. 따라서 명인방법에 의한 저당권이다 질권의 설정 등은 불가능하다. 명인방법은 물권변동의 성립 내지 효력발생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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