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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다만,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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