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커뮤니티 > 오늘의 강의용어

본문

오늘의 강의용어 | 강의용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보기
용어 명의신탁
당사자 사이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자가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실체적 거래관계가 없는 수탁자에게 명의신착 혹은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판례에 의하여 오래 전부터 그 유효성이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명의신탁제도의 폐해가 지적되면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규제를 받기에 이르렀다. 동 법률에 의하여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다만 ①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②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 및 ③ 공유자 사이의 명의신탁은 예외적으로 유효로 된다.
목록

퀵메뉴

맨위로

배너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