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사이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자가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실체적 거래관계가 없는 수탁자에게 명의신착 혹은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판례에 의하여 오래 전부터 그 유효성이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명의신탁제도의 폐해가 지적되면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규제를 받기에 이르렀다. 동 법률에 의하여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다만 ①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②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 및 ③ 공유자 사이의 명의신탁은 예외적으로 유효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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