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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등기
멸실등기란 부동산 전부가 물리적으로 멸실 된 경우 등기용지를 폐쇄하기 위해 행해지는 등기를 말한다. 멸실등기는 사실의 등기에 해당되나 부동산이 멸실 되면 그 위에 존재했던 권리도 모두 소멸하게 되므로, 멸실등기를 하게 되면 표제부 표시란에 멸실 원인을 기재하고 부동산의 표시와 표시번호는 붉은 선으로 지워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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