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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면제
면제라 함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면제는 채무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는 채권자의 단독행위이며 그것은 결국 채권의 포기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가 채무자에게 표시되었다면 어떤 방식이든 무방하다.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광업권과 어업권을 출원에 의해 취득(원시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소득세법에서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5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와 고령(63~69세)의 농업인이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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