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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면세점
면세점이란 과세표준이 일정한 가액이나 수량에 미치지 못할 때 과세하지 않는데 그 과세되지 않는 한계인 일정한 가액이나 수량을 말한다. 기초공제ㆍ배우자공제 등을 합계한 금액과 동일수준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이를 상회하는 부분에만 과세될 때 그 세금이 부과되는 최저한의 소득인 과세최저한과 구별된다. 비과세와 달리 그 금액을 처음부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현행 지방세법(113조)에서는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등록세의 경우는 세액이 3,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세액을 3,00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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