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매장물이란 과거 어느 누구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고 또 현재에도 그 소유가 상속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것으로 사회관념상 인정되는 물건으로서, 토지 등의 포장물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한다. 발견이란 매장물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으로서, 점유를 취득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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