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담보란 매매의 형식에 의한 물적담보(物的擔保)를 말한다. 매도담보는 융자를 받는 자가 목적물을 융자자에게 매도하고 대금으로서 융자를 받아, 일정한 기한 내에 원리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이것을 다시 산다는 방법을 취하는 담보형태이다. 다시 사지 않으면 목적물은 확정적으로 융자자에게 귀속하고 융자관계는 종료한다. 매도담보는 소유권이전형식에 의한 담보방법이라는 점에서 양도담보(讓渡擔保)와 비슷한 제도이나, 매도담보에서는 융자를 받는 자가 융자에 관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융자자는 변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지 않으며 목적물이 멸실되면 손실은 융자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양도담보와 다르다.
민법상의 환매(還買)는 매도담보에 해당하며, 매도담보는 사실상의 소유권이전이 아닌 형식상의 소유권이전이므로 지방세법에서는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비과세(등록세는 과세)한다.
반면, 양도소득세에서는 양도담보와 함께 형식상의 소유권이전이므로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매도담보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등기가 된 후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채권자가 환가처분하거나 채권자의 명의로 본등기 한 경우는 양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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