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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촉탁
1) 소관청은 토지이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소관청은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는 것을 말한다.
2) 토지표시사항에 대해서는 지적공부의 기재가 등기부기재의 기초가 되는 바, 등기촉탁제도는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기재를 일치시키기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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