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청구권이란 일방당사자(등기권리자)가 타방당사자(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이다. 이는 등기법상의 권리, 즉 등기권리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등기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등기수취청구권 또는 등기인수청구권과 구별해야 한다. 또한 등기청구권은 서로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사법상의 권리로서 등기공무원인 국가기관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공법상의 권리인 등기신청권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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