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은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28조). 그러므로 어느 일방당사자가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으면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그에 따라 물권변동(物權變動)이 일어날 수 없게 된다. 여기에서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 대하여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는 재판절차를 통하여 협력을 강제할 수 있게 하려는 데에 등기청구권의 의의가 있다. 등기청구권은 등기의 단독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
등기청구권은 개인의 개인에 대한 사권(私權)이며 실체법상의 권리라는 점에서 등기신청권(登記申請權)이 개인의 국가에 대한 공권(公權)이며 절차법상의 권리인 것과 다르다. 등기청구권에 대하여는 부동산임차인(不動産賃借人)의 등기청구권(민법 제621조) 이외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오직 학설(學說)과 판례(判例)에 맡겨져 있다.
등기청구권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도 있다. 등기의무자가 가지는 등기청구권을 등기인수청구권(등기수취청구권)이라 한다. 등기청구권의 성질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경우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고,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경우의 등기청구권 곧 등기와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아서 그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경우의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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