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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등기의무자
등기의무자란 부동산등기법상 현재 등기부상 권리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하면 권리가 소멸되거나 불이익이 발생되는 자 또는 등기하면 불이익이 발생되는 자를 말한다. 실체법에서는 등기청구에 협력의무를 지게 되는 자를 말한다. 예를 들면 매매의 경우 매도인이나 저당권설정의 경우 저당권설정자는 등기의무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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