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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등기소란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권한을 가지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법원이며 법원 중에는 지방법원과 동지원이 그 관할구역 내의 등기사무를 관장한다. 지방법원은 등기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관할 구역 내에서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등기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국 등기소는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기관뿐만 아니라 지방법원의 등기과와 동지원의 등기과, 등기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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