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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등기권리자
등기하면 이익이 발생하거나 권리를 취득하는 자를 말하며, 등기의 절차상 공동신청의 경우에 적용되는 개념이며 단독으로 등기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나 전세권이나 지상권설정등기에 있어서 전세권자, 지상권자 등은 등기권리자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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