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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등기관
등기관이란 자기 책임 하에 자기의 이름으로 독립적으로 등기사무를 처리하며, 위법·부당한 사건의 처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지방법원·동지원과 등기소에서 근무하는 법원서기관·사무관·주사·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등기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함)이 지정하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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