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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각 채무는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으므로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채권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때가지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것, 즉 그 동안에 한해 채권자의 청구의 효력을 저지하는 데 그치는 ‘연기적 항변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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