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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저당
동산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을 뿐이고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지 못한다. 그러나 등기·등록에 의하여 공시방법이 갖추어져 있는 동산에 대하여는 저당권의 설정을 인정하고 있다. 이것이 동산저당이다. 자동차의 저당·항공기저당·건설기계·선박저당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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