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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의 양도담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권리이전의 형식을 취하는 비전형담보제도를 전통적으로 양도담보라고 하였으나 최근에 부동산의 양도담보에 관해서는 『가등기등에관한법률』로 규제하고 있다. 한편 동산의 양도담보에 관해서는 그 법적 성질을 신탁적 소유권이전으로 이해하든, 아니면 위 법률을 유추적용하여 담보물권으로 이해하든, 동산의 양도담보는 관습법상 제도라고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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