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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자용 주택
1.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가 그 고용한 근로자 중 독신생활(근로여건상 가족과 일시 별거하거나 기숙하는 생활을 포함)을 영위하는 자의 거주를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이 독신생활을 영위하는 근로자의 거주를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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