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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독립평가
부동산이 토지 및 건물 등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그 구성부분인 토지만을 독립된 부동산(나지)으로 보고 평가하는 것이다. 건물의 철거를 조건부로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표준지 평가가 여기에 해당되며 건부지를 나지로 상정하므로 건부감가를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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