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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
1.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다. ①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은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②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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