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세란 도로의 개설과 유지, 상하수도, 공원 등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중 시ㆍ군 및 특별시ㆍ광역시의 목적세를 말한다.
도시계획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액이며, 세율은 0.2%를 표준세율로 하되, 표준세율을 초과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의 세율은 0.3%를 초과할 수 없다(제한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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