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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정비사업을 위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을 위한 계획을 말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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