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커뮤니티 > 오늘의 강의용어

본문

오늘의 강의용어 | 강의용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보기
용어 도세, 시ㆍ군ㆍ구세,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와 시ㆍ군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의한 지방세의 구분이다. 도세는 도의 세입이 되는 지방세이며, 시ㆍ군세는 시ㆍ군의 세입이 되는 지방세이다. 현행 지방세법상 도세는 보통세로서 취득세ㆍ등록세ㆍ레저세ㆍ면허세가, 목적세로서 공동시설세ㆍ지역개발세ㆍ지방교육세가 있으며, 시ㆍ군세로는 보통세인 주민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ㆍ자동차세ㆍ주행세ㆍ농업소득세ㆍ도축세ㆍ담배소비세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ㆍ사업소세가 있고, 구세로는 보통세인 면허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와 목적세인 사업소세가 있다. 특별시세ㆍ광역시세로는 보통세인 취득세ㆍ등록세ㆍ레저세ㆍ주민세ㆍ자동차세ㆍ주행세ㆍ농업소득세ㆍ담배소비세ㆍ도축세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ㆍ지역개발세ㆍ지방교육세가 있다.
목록

퀵메뉴

맨위로

배너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