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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도로
1. 도로법상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시도·군도·구도를 말한다. 2. 건축법상 ‘도로’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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