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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및 고속도로 안의 휴게소부지 또는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는 “도로”로 한다. 다만, 아파트·공장 등 단일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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