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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도달주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을 때, 즉 상대방의 지배 내에 들어간 때에 효력이 생긴다는 주의이다. 도달이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한다. 예컨대 편지가 우편 수신함에 투입되어 있거나, 동거의 가족 등에게 교부된 때에는 도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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