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대란 광주(鑛主)와 계약을 맺고 채광하는 사람을 말한다. 광주는 계약된 광구 내의 광물채굴권을 덕대에게 부여하고, 덕대는 광주에게 보증금 및 분철료(分鐵料:광산물의 일부 배당)를 납부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계약기간 중 덕대 자신의 재산으로 광업을 경영하는 방식이다. 소득세법상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 등이 받는 분철료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나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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