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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대치원가
가격시점 현재에서 대상부동산과 동일한 효용(유용성)을 갖는 부동산을 신축하여 대치하는 원가를 말한다. 재생산비용으로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낙후된 물건의 재조달원가 산정에 주로 사용된다. 대치원가란 동일한 효용의 개념이므로 이미 기능저하에 따른 가치손실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대치원가에서 감가를 공제해서 가치를 구할 때 기능적 감가는 다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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