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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대습상속이란 추정상속인[被代襲人]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상속결격사유로 인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의 직계비속이 그에 갈음하여 상속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의 제1순위자인 직계비속, 제3순위자인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으면 이 대습상속을 인정한다. 상속및증여세법에서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해서는 30%의 할증과세하나 대습상속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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