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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대수선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 변경 또는 건축물의 외부형태에 대한 변경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 · 개축 · 재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① 내력벽의 벽면적을 30㎡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② 기둥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③ 보를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④ 지붕틀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것
⑤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것
⑥ 주계단 ·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⑦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를 변경하는 것
⑧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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