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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대상부동산의 확인
부동산은 공부상의 것과 실제상의 것이 다르기 때문에 평가하기 위해서는 직접 현장에 나가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를 대상부동산 확인이라 한다. 부동산을 감정평가하려면 합리적?현실적인 판단에 의하여 일정한 절차들이 필요한데, 대상부동산의 확인은 처리계획의 책정을 한 뒤 자료모집 및 정리에 앞서서 이루어져야 할 절차이다. 대상부동산의 확인이란 평가 대상부동산에 대해서 그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고 이는 대상부동산의 물적확인과 권리확인으로 나누어진다. 물적확인에 있어서는 토지에 대해서는 소재?지번?수량 등을, 건물에 대해서는 이상 외에 구조?용도 등을 실제로 확인해야 한다. 권리확인에 있어서는 당해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함으로써 감정평가대상이 된 권리의 존부?내용을 확인자료를 사용해서 대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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