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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대리권의 남용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외형상 대리행위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그것은 본인과 대리인의 기초적 내부관계에 반하는 것으로 대리권의 남용의 문제가 된다. 대리권 남용의 대리행위도 대리의사가 있으므로 그 효과는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데 이는 본인에게 매우 불리하므로 거래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임대리행위의 효력을 부정하여 본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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