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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대리경작제도
유휴농지가 있을 경우에 그 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를 지정하여 대리경작 하도록 한 후 농지소유자에게 수확량의 10/100을 지급하도록 하는 토지이용을 위한 제도의 일종이다. 따로 정함이 없는 경우 경작기간은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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