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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경작자
유휴농지에 대하여 당해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 갈음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를 말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경작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① 당해 농지의 인근지역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당해 농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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