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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대리
대리란 타인이(대리인)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 관하여 생기는 제도를 말한다. 거래 등 계약관계에서 타인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발생케 하는 대리제도(임의대리)는 사적 자치의 범위를 그만큼 확장시킨다(사적 자치의 확장). 가족관계에 기하여 당연히 생기는 대리제도(법정대리)에 의하여 의시무능력자, 행위무능력자의 의사능력·행위능력이 보충된다(사적 자치의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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